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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채용 공고
작성자 대한청각학회
등록일 2021-07-28
조회수 4,096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직원 채용공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에서 근무할 역량 있는 직원을 모집합니다.

 

 

2021722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장

(null)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근무기관 :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1(중앙동)

채용예정인원 : 1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내에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또는 퇴사 시 후보합격자 임용 가능

채용직급직렬 및 근로조건

기간제근로자(청각사) 1

*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21.12.31.까지

* 근무형태 : 5일 근무(기관운영상 근무형태 변경 가능)

* 보수수준 : 상여 및 수당은 보수규정에 따름

 

채용방법 및 전형절차

채용방법 : 공개채용

전형절차: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응시원서 기재사항을 토대로 응모자격에 대한 요건 심사) 면접전형 서류검증 최종 합격자 발표 임용후보자 등록 임용

 

응시자격

공통 응시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붙임 1-1]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붙임 1-2] 참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10)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연령요건 : 60세 미만

채용직군별 자격요건

직 렬

응 시 자 격

청각사

청각사 또는 청능사 자격증 소지자

* 업무내용 : 청력검사 및 일반행정 업무 등

* 모든 전형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우대사항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한 여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전형절차

1. 응시원서 접수(자기소개서 포함) 및 서류전형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접수

접수기간: 2021. 7. 22.() 7. 29.() 13:00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마감 당일 13시까지 도착·수신분에 한함)

접 수 처 : 창원병원 경영기획부 인사담당(055-280-0315)

· 이메일주소 : changwon9in@kcomwel.or.kr

현 직장 등을 알 수 있는 메일 사용불가, 포털메일 사용(. 네이버, 다음, 지메일 등)

제출서류 : 응시원서[붙임 2-1], 자기소개서[붙임 2-2], 내신성적 확인서[붙임 2-3]

[이메일 전송 관련 유의사항 안내]

(메일제목) 응시원서 제출(홍길동-창원병원-청각사)

(붙임 PDF파일명) (홍길동-창원병원-청각사)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PC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응시원서 하단 서명(날인) 후 스캔 1개의 PDF 파일로 변환

2)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 : 5배수 (최하위 동점자 전원 선발)

서류전형 항목별 배점 : 응시원서 평가 100(, 가점 적용 시 최대 105)

구분

서류전형(정량평가 100점 만점)

사회형평요소 우대

(최대가점 5)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청각사

학교성적(30)

직무경력(30)

전산자격(20)

전문자격(20)

장애인, 산재, 의상자(5)

기타(5)

* 사회형평요소 우대항목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할 경우 한가지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해당분야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학교성적) 최종학교를 기준으로 평가

- (대학교 이상) 전체평균학점으로 점수 평가

성적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입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최종학교로 인정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의 경우 대학원 성적만 산정

편입의 경우 편입이후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

학점은행제의 경우 학점은행제 이후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

전공심화의 경우, 전공심화 이수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

- (고등학교 및 검정고시 등) 응시자가 5개 교과구분 영역에서 1개 교육과목씩 총 5개 교육과목을 선정하여, 5개 교육과목 성적의 합계로 평가

교과구분

영역

교 육 과 목

국어

국어, 국어, 국어, 문학, 독서와 문법,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등

영어

영어, 기초영어, 실용영어, 영어, 영어, 영어독해, 영어작문, 실용영어회화,

영어회화, 영어독해와 작문 등

수학

수학, 수학, 수학, 미적분, 통계, 자연수학, 기하와 벡터, 수학의 기본,

확률, 통계, 확률과 통계 등

사회

사회, 통합사회, 한국사(국사), 사회문화, 법과정치, 세계지리, 한국지리, 세계사, 경제, 경영,

동아시아사, 정치, 정치와법, 윤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와 윤리 등

과학 또는 전문교과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 과학탐구실험, 물리(), 물리(),물리(), 화학, 화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과학, 지구과학, 생명과학(생물), 생명과학(생물), 생물과학(생물),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정보통신, 회계, 회계원리, 전산회계, 컴퓨터 일반 등

* 각 교육과목 성적은 한학기로 산정(, 성적증명서에 학년 성적만 기재된 경우 학년 성적을 선정)

(적용기준) 해당과목의 내신등급, 성취도, 점수구간, 석차, 5등급제가 있는 경우, 내신등급, 성취도, 점수구간, 석차, 5등급제 순으로 적용기준을 적용

1과목당 배점

6.0

5.2

4.4

3.6

2.8

2.0

내신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5등급

67등급

89등급

성취도

A+

A

B+

B

C+,C

D+이하

점수구간

95점 이상

95점 미만

90점 이상

90점 미만

85점 이상

85점 미만

80점 이상

80점 미만

70점 이상

70점 미만

석 차

[(등수/총인원) * 100]

4% 이하

4% 초과

~ 11% 이하

11% 초과

~ 23% 이하

23% 초과

~ 60% 이하

60% 초과

~ 89% 이하

89% 초과

5등급제

-

-

,

적용기준은 한가지로 통일(1개 과목은 내신등급으로, 다른 1개 과목은 점수구간으로 기재 불가)

(직무경력) 채용 자격요건에 명시된 자격증 취득 이후, 채용예정직과 동일한 업무분야에서 근로복지공단 또는 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서류전형 합격 이후 증빙서류 제출필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력증명서(원본)

(전산자격)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2, 워드프로세서(1)

(전문자격) 해당 자격증 소지자

구분

항목

청각사

-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모든 전형의 응시자격, 학교성적, 직무경력, 전문자격, 전산자격 등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1. 7. 30.() 예정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2. 면접전형 및 증빙서류 제출

1) 면접전형

대상자 : 서류전형 합격자

일자: 2021. 8. 3.() 8. 4.() 예정

면접장소 : 창원병원

*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구체적 전형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별도 공지

면접전형 평가방법 및 배점 : 집단 또는 개별 면접 실시(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100)

- NCS 분류체계에 따른 직무기술서상을 바탕으로 직업기초능력(의사소통, 대인관계, 문제해결, 자원관리, 직업윤리 등), 직무수행능력(공단이해도, 직무이해도, 원동기 및 자기개발) 등 평가

* NCS 기반 직무기술서는 [붙임 3] 참조

- 면접점수가 평균 50(100점 만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

2) 증빙서류 제출 목록(면접전형 시 반드시 지참)

구분

제 출 서 류

공통

사항

해당 채용분야 면허(자격)증 사본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박사의 경우 학위증명서 포함)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전 학년 성적의 평균평점이 기재된 것에 한함)

* 편입의 경우, 편입이후 학교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제출

* 학점은행제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제출

* 전공심화의 경우, 전공심화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제출

주민등록초본 1(남자에 한하며, 병역사항 기재된 것)

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국가보훈) 대상자 증명서

(산재근로자 본인 및 자녀)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자녀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뒷면)

(의사상자) 의사상자 증서 사본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확인서(의사자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생활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 계층 증빙서류 사본

(경력단절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이전 국적 표시), 부 또는 모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원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직무경력) 해당직군 업무 관련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직무경력) 해당직군 업무 관련 경력증명서(퇴직한 경우) 또는 재직증명서(재직중인 경우)

(전산가점) 정보화자격증 사본

(전문가점) 채용공고상 반영된 해당직군 별도 추가자격요건 관련 서류

지원자 편의 제고를 위해 응시원서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하며, 채용 관련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시(면접전형 직후) 직접 제출

구분

제 출 서 류

공통

사항

해당 채용분야 면허(자격)증 사본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박사의 경우 학위증명서 포함)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전 학년 성적의 평균평점이 기재된 것에 한함)

* 편입의 경우, 편입이후 학교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제출

* 학점은행제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제출

* 전공심화의 경우, 전공심화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제출

주민등록초본 1(남자에 한하며, 병역사항 기재된 것)

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국가보훈) 대상자 증명서

(산재근로자 본인 및 자녀)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자녀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뒷면)

(의사상자) 의사상자 증서 사본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확인서(의사자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생활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 계층 증빙서류 사본

(경력단절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이전 국적 표시), 부 또는 모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원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직무경력) 해당직군 업무 관련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직무경력) 해당직군 업무 관련 경력증명서(퇴직한 경우) 또는 재직증명서(재직중인 경우)

(전산가점) 정보화자격증 사본

(전문가점) 채용공고상 반영된 해당직군 별도 추가자격요건 관련 서류

지원자 편의 제고를 위해 응시원서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하며, 채용 관련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시(면접전형 직후) 직접 제출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제출일 기준)로 한하여 인정. 다만 해당 발급기관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인정

3.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

1) 최종 합격자 결정

(선발기준) 서류검증 결과 결격(부적격) 사유가 없고, 가산점수를 제외한 면접점수가 평균 50(100점 만점)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수를 포함한 면접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 8. 9.() 예정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2) 임용등록 및 신체검사

임용등록기간: 2021. 8. 9.() 8. 13.() 예정

임용등록시 제출서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및 각서 등

공단 소정양식으로 최종 합격자 발표시 공지

3) 임용일 : 2021. 8. 18.() 예정

임용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임용기간은 합격자발표 후 1년으로 한다.

 

 

채용 이의신청

신청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간

신청방법: ‘채용 이의신청 양식’(붙임 4) 작성 후 접수처 이메일로 스캔본 송부

이의신청 예외대상

- 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평가와 관련한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피해자 구제

- 이의 신청 조사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특정될 경우 구제 가능

 

 

기타 유의사항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반드시 응시원서 작성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에서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증빙서 제출 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기소개서작성 및 면접시험 과정에서 연령, 출신학교명, 출신지역명, 가족관계 등 실력평가와 무관한 사실 언급은 불가하며 간접적으로도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전형별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반환 요청할 수 있으며, 180일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최종합격자의 경우도 신체검사나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로 판명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부정합격자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서는 합격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가 불가능하며, 관련자는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합격자에 따른 채용 비위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시자격 및 자격증 유효여부 등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병원 인사담당에게 문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1] 공단 인사규정 제14(결격사유)

1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64. 공단 입사 이전 또는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병역 의무자로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

9. 장기요양이 필요한 전염성 질환자 및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장애인으로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정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붙임 1-2]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붙임 2-1] 응시원서

응 시 원 서

응시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응시직군

및 직급

 

연락처

(휴대전화) (비상연락처)

이메일

 

 

 

 

 

 

사회형평사항

보훈대상

해당(가점비율 % ) 비해당

장애여부

해당 비해당

산재근로자

해당( 본인 / 자녀 ) 비해당

다문화가족

해당 비해당

의사상자

해당( 본인 / 자녀 ) 비해당

북한이탈주민

해당 비해당

경력단절여성

해당(경력단절시작일 : )

비해당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해당 비해당

차상위계층자

해당 비해당

 

 

 

 

 

 

 

 

 

 

 

 

 

 

 

 

교육훈련사항

교육구분

교육분야

교육과목명

교육내용

이수시간

학교교육 직업훈련 평생교육

 

 

 

 

학교교육 직업훈련 평생교육

 

 

 

 

학교교육 직업훈련 평생교육

 

 

 

 

경력경험사항

활동구분

소속기관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경력사항 경험사항

 

. . . . . .( 년 월)

 

경력사항 경험사항

 

. . . . . .( 년 월)

 

경력사항 경험사항

 

. . . . . .( 년 월)

 

자격취득사항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자격증

발급기관

취득일자

 

 

 

 

 

 

 

 

 

 

 

 

 

 

 

 

 

 

최종학교성적

점수체계

대학교 이상 성적의 경우

내신성적(고등학교 등)

점 수

( / 만점)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응시자 부주의로 응시 자격요건에서 정한 자격증(면허증)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적격으로 간주함

채용공고문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을 숙지하여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합격 또는 채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됨.

내신성적 : 내신성적 확인서 참조

20 . . .

응시자 ()

 

근 로 복 지 공 단 ○ ○ 병 원 장 귀 하

 

응시원서 작성 안내

1. 사회형평 사항

채용공고문의 우대사항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기재

2. 교육훈련 사항

채용분야 관련 교육 이수사항 위주로 기재

주의: 출신학교명은 절대 기재 불가

교육훈련사항은 채용예정 직군관련 전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3. 경력·경험 사항

경력’ :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기간 일했던 이력을 의미

경험’ : 직업 외적인(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활동으로 교육과정 내 수행평가, 산학, 프로젝트, 연구회, 동아리/동호회, 재능기부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음

경력사항은 채용 자격요건에 명시된 자격증 취득 이후 시점부터 기재하며, 채용분야(전공) 관련 경력만 기재

기재되는 경력사항이 추후 제출하는 증빙자료(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경력증명서)와 일치되도록 작성

경력사항은 년, , 일까지 정확히 기재예시) 2010.03.02.2013. 04.30.(31)

4. 자격취득 사항

채용분야 면허 혹은 자격은 반드시 기재하고 기타 각종 서류전형 항목에 명시된 자격증(전산자격, 전문자격, 한국사능력, 국어능력자격 ) 보유시 필수 기재

5. 최종학교 성적

(학교성적) 최종학교를 기준으로 평가

- (대학교) ‘전체평균학점으로 점수 평가(편입, 학점은행제는 별도 적용)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최종학교로 인정

*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의 경우 대학원 성적만 산정

* 편입의 경우 편입이후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

* 학점은행제의 경우 학점은행제 이후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

* 전공심화의 경우, 전공심화 이후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

최종학교 기준으로 학교성적 미기재시 부적격(불합격) 처리

* ) 대학원 졸업자가 대학교 성적을 기재한 경우(부적격 처리)

* ) 대학교 편입의 경우 편입이후 성적만을 평가하는데도 불구하고, 편입이전 성적까지 합산하여 평균점수로 기재한 경우(부적격 처리)

- 성적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작성

* ) 3.232점의 경우 3.23/ 3.236점의 경우 3.24 점으로 기재

* 실제성적보다 학교성적을 높게 작성시 부적격(불합격) 처리

추후 기재내역이 증빙자료와 상이한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니, 학교성적증명서, 경력확인서, 각종 자격증 등 증빙자료 확인 후 정확히 기재

 

6. 응시원서 작성 후 출력하여 하단에 응시자 서명 후 제출

[붙임 2-2]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귀하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채용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고객마인드, 지원분야 직무이해,

자기계발 노력, 협업능력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별지사용 가능)

지원자 성명, 연령, 출신학교명, 출신지역명, 가족관계 등 실력평가와 무관한 사실 언급은 불가하며 간접적으로도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고객마인드

(고객을 위한 헌신, 상담능력 등)

 

지원분야 직무이해

(직무관련 자격취득,

직무경력, 지원동기)

 

자기계발 노력

(활동경력,

수상경력 등)

 

협업능력

(적극성, 협력성, 문제해결능력)

 

 

[붙임 2-3] 내신성적 확인서

내신성적 확인서

 

지원자 인적사항

성 명 : (한자 : )

응시직군 및 직급 :

연 락 처 :

 

내신성적(검정고시 등 포함)

연번

교과구분영역

교육과목

이수학기

취득성적

과목당 배점

1

 

 

 

 

 

2

 

 

 

 

 

3

 

 

 

 

 

4

 

 

 

 

 

5

 

 

 

 

 

5개 교육과목 성적 합계(과목당 배점의 합계를 응시원서에 작성)

0

상기의 성적이 위 기재된 사항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작 성 자 : ()

 

 

근 로 복 지 공 단 ○ ○ 병 원 장 귀 하

성적은 지원자가 기재한 성적으로 평가하며, 기재한 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기 기재내용이 향후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내신성적 확인서 작성 안내

 

학력사항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및 검정고시 등인 경우 작성 및 제출

* 응시자가 5교과구분 영역에서 각 1개 교육과목씩 총 5개 교육과목을 선정하여, 5개 교육과목 성적의 합계로 평가

<작성예시(배점 30, 5등급제 기준)>

연번

교과구분영역

교육과목

이수학기

취득성적

과목당 배점

1

국어

국어 I

1학년 2학기

6.0

2

영어

영어작문

2학년 2학기

4.4

3

수학

수학

1학년 1학기

4.4

4

사회

한국사

3학년 2학기

6.0

5

과학

화학

3학년 1학기

2.8

5개 교육과목 성적 합계(과목당 배점의 합계를 응시원서에 작성)

23.6

1) 본인이 이수한 교과구분영역(교과목)을 확인합니다.

2) 교육과목 이름을 기재합니다.

3) 이수학기를 정확히 기입합니다.

4) 본인의 성적표 상의 성적을 확인 후 기재합니다.

5) 본인의 성적에 맞는 성적기재방법 상 과목당 배점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교육과목 관련 예시

교과구분

영역

교 육 과 목

국어

국어, 국어, 국어, 문학, 독서와 문법,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등

영어

영어, 기초영어, 실용영어, 영어, 영어, 영어독해, 영어작문, 실용영어회화,

영어회화, 영어독해와 작문 등

수학

수학, 수학, 수학, 미적분, 통계, 자연수학, 기하와 벡터, 수학의 기본,

확률, 통계, 확률과 통계 등

사회

사회, 통합사회, 한국사(국사), 사회문화, 법과정치, 세계지리, 한국지리, 세계사, 경제, 경영,

동아시아사, 정치, 정치와법, 윤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와 윤리 등

과학 또는 전문교과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 과학탐구실험, 물리(), 물리(),물리(), 화학, 화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과학, 지구과학, 생명과학(생물), 생명과학(생물), 생물과학(생물),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정보통신, 회계, 회계원리, 전산회계, 컴퓨터 일반 등

각 교육과목 성적은 한학기로 산정(, 성적증명서에 학년 성적만 기재된 경우 학년 성적을 선정)

성적기재방법

- 내신성적 배점표(배점 30점 기준)

1과목당 배점

6.0

5.2

4.4

3.6

2.8

2.0

내신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5등급

67등급

89등급

성취도

A+

A

B+

B

C+,C

D+이하

점수구간

95점 이상

95점 미만

90점 이상

90점 미만

85점 이상

85점 미만

80점 이상

80점 미만

70점 이상

70점 미만

석 차

[(등수/총인원) * 100]

4% 이하

4% 초과

~ 11% 이하

11% 초과

~ 23% 이하

23% 초과

~ 60% 이하

60% 초과

~ 89% 이하

89% 초과

5등급제

-

-

,

(적용기준) 해당과목의 내신등급, 성취도, 점수구간, 석차, 5등급제가 있는 경우, 내신등급, 성취도, 점수구간, 석차, 5등급제 순으로 적용기준을 적용

적용기준은 한가지로 통일(1개 과목은 내신등급으로, 다른 1개 과목은 점수구간으로 기재 불가)

[붙임 3] 직무기술서

 

NCS 기반 직무기술서 : 청각사

직무

분야

청각사

NCS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6.보건/의료

01.보건

01.의료기술지원

10.청각관리

주요사업

산재노동자 및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료서비스, 전문재활서비스 등의 기능 수행

직무수행

내용

청각손실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대인관계, 심리사회적, 교육적 및 직업적 기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행동청능평가, 전기생리청각평가, 보청기적합관리, 이식형청각기기적합관리, 청능훈련, 중추청각기능·전정기능·이명의 재활, 청력보존, 청각관리교육연구개발, 청각관리지원, 청각기기생산 및 청각산업경영을 수행

능력

단위

01. 행동청능평가 02. 보청기적합관리 03. 이식형청각기기적합관리 04. 청능훈련 05. 중추청각기능재활 06. 전정기능재활 07. 이명재활 08. 청력보존 09. 청각관리교육연구개발 10. 청각기기생산 11 청각산업경영 12. 전기생리청각평가 13. 청각관리지원

전형방법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일반요건

무관

교육요건

공고문 참고

자격요건

공고문 참고

필요

지식

(기초) 청각해부생리, 심리음향, 청력보존, 관련법규

(평가) 행동청능평가, 전기생리청각평가

(보청기) 보청기적합, 이식형청각기기적합, 청각보조기기, 청각기기 제작 및 수리

(재활) 청능재활, 이명재활, 전정기능재활, 중추청각기능재활, 아동청각학, 노인청각학

(실습) 평가실습, 보청기실습, 재활실습

필요

기술

청각 검사 수행 능력(장비 운용, 청력 검사, 검사 기술 등), 정도관리 수행 및 평가 능력, 청력 검사 결과 관리와 해석 능력, 의료장비 관리 능력, 검사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 능력, 보고서 작성 및 전산업무를 위한 컴퓨터 활용능력 등

직무수행태도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학습태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사 결과를 산출하려는 태도,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적극적인 의사소통 태도, 성실하고 꼼꼼한 업무 수행 태도, 환자에게 친절한 태도, 지속적으로 자신을 관리하는 태도(시간, 체력, 감정 등), 합리적 문제 해결 능력, 해정관리 능력, 갈등 해결 능력, 유관부서 업무 이해 능력 등

직업기초능력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참고

사이트

www.ncs.go.kr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홈페이지

[붙임 4] 채용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성 명

 

채용분야

 

이메일

 

연 락 처

 

이의신청 내용

육하원칙에 의해 자세하게 기술

년 월 일

신청인 ()

신청 시 유의사항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바라며,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만 작성바랍니다.

채용과 무관한 문의, 질의사항, 타법령에 접촉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사항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회신은 이메일 또는 연락처를 통해 시행합니다.

사실관계 확인기간에 따라 답변이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붙임 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첨부파일1 210722_창원병원_기간제근로자_청각사_채용_공고문 (1).hwp210722_창원병원_기간제근로자_청각사_채용_공고문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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