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FAQ 기술된 내용 이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관리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
| 관리자 이메일 : webmaster@audioso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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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와우이식의 건강보험 적용기준과 수술비용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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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와우이식수술의 급여 적용환자는 2세 이상인 환자의 경우 양측 귀가 70 dB 이상의 고도 난청 환자로서 최소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이 부족한 경우이며, 2세 미만의 경우 양측 청력이 90 dB 이상인 경우나 뇌막염의 합병증 등 수술이 시급한 경우입니다. 인공와우는 내부창치와 외부장치 각 1개씩을 1세트로 하여 한 사람당 1세트의 기기만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되며 수술 후 언어치료나 청능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 부담금은 병원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체적인 수치를 기술한다면, 성인의 경우 약 450만원, 의료보호 성인은 약 130만원, 6세 미만 소아는 약 120 만원 정도 입니다. (병실료 차액 제외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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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와우이식을 받으면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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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와우이식후 결과는 환자의 청력, 수술시 나이, 수술 전 보청기 착용여부, 수술 전 수행력, 내이 기형의 유무, 수술 후 재활 등 많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이기형이 없고, 수술시 연령이 어리고, 수술 전 청력과 수술 전 수행력이 좋은 경우 보다 나은 술 후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청각선별검사를 통해 난청이 조기에 진단되고 보청기 착용과 청능 훈련을 실시하다가 2세경 수술을 받은 경우라면 정상에 가까운 말-언어 발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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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와우이식을 받기 위해 검사를 했는데 내이(달팽이관) 기형이 있다고 합니다. 수술이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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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이 기형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수술이 가능합니다. 내이 기형 중 전정 기관에만 국한된 기형이나 Mondini 기형의 경우에는 기형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수술 후 결과에 차이가 없으나, 공동강 기형이나 내이도 협착증과 같은 심한 기형의 경우 수술 후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이 기형이 있는 경우에는 술후 결과에 대해 담당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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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이는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70-90dB)입니다. 현재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고 부족하긴 하지만 말도 어느 정도 하는 수준입니다. 인공와우이식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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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90 dB의 고도 난청의 경우 보청기만으로도 어느 수준이상의 말지각력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인공와우이식의 적극적인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수술의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로 표시되는 청력역치가 아니라 청각활용능력입니다. 즉, 같은 청력을 가진 아동이라도 청각활용능력은 서로 달라서 말지각력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청력역치만으로는 수술 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약 3개월 간격으로 말지각력을 평가하여 더 이상의 진전이 없거나 진전 속도가 더딘 경우에는 보다 나은 말-언어 발달을 위해 인공와우이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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